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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를 지급하기로 대표회의에서 결의가 되였으면 매년 계속지급하는것이 정당하며
만약 차기대표회의에서 휴가비 지급 결정을 철회나 중단할려면 반드시 직원(노조가 있으면 노
조)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회의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유이지만 직원의 근로조건을
저하(불리하게)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의 1/2의 동의를 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