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글 수 2,899
도움을 주십시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차 2대를 보유하게 된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새로 이사온지 한달남짓..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2차량 주차비를 한달에 만원씩 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2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외부 차량 불법 주차에 1가구 2차량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주차난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1가구 2차량 주차비를 4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정..
정말 설득력 없는 결정을 받아 들일수 없는터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비를 관리비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지 궁금하구요..
그러한 안건은 입주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일방적인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것인지 궁금하군요..
4만원을 받아서 주차난이 어떻게 해소가 된다는것인지..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요..
관리소에서는 다른 일부 단지 아파트에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다는 말만 하네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차 2대를 보유하게 된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새로 이사온지 한달남짓..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2차량 주차비를 한달에 만원씩 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2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외부 차량 불법 주차에 1가구 2차량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주차난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1가구 2차량 주차비를 4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정..
정말 설득력 없는 결정을 받아 들일수 없는터라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비를 관리비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지 궁금하구요..
그러한 안건은 입주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일방적인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것인지 궁금하군요..
4만원을 받아서 주차난이 어떻게 해소가 된다는것인지..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요..
관리소에서는 다른 일부 단지 아파트에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다는 말만 하네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2003.12.26 20:34:56 (*.74.5.36)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대의 주차시설을하는데 약 1000만원이 든는데 무차입주자에게 법정이자정도의 주차비를 주심이 어떨지?
2003.12.30 14:38:16 (*.44.24.45)
[주택법시행령 입니다]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ㆍ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ㆍ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