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자 2008-03-21

조회 수 1953 추천 수 20 2008.04.02 16:32:06
법령명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공포번호   8968




공포일자   2008-03-21

 


시행일자   2008-06-22




담당부서   규제개헉법무담당관


전화번호   2110-8096





 

⊙법률 제896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의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후단, 안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율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청약율 및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곳에 해당하여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범위는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안 제43조의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에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신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라.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 등 배치의무(안 부칙 제2조)


    제43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066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539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354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2년 9월 11일]

  • 2002-11-24
  • 조회 수 2052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 2007-11-05
  • 조회 수 2064

2008.1.1~12.31적용 최저임금(안)합의 의결 file

  • 2007-07-31
  • 조회 수 2068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 2006-03-13
  • 조회 수 2071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file

  • 2007-09-11
  • 조회 수 2075

새아파트에 이온공기를

  • 2003-08-01
  • 조회 수 2087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 실무] 를 아주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어요 ~할인 file

  • 2007-04-26
  • 조회 수 2091

아파트 분양시 화장품냉장고를 선물해보세요

  • 2003-04-18
  • 조회 수 2094

20061107 국회제출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 file

  • 2006-11-30
  • 조회 수 2098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 2008-12-17
  • 조회 수 2105

아파트, 내년부터 ‘공기 質’ 입주자에 고지 의무화

  • 2003-08-07
  • 조회 수 2106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 2006-08-28
  • 조회 수 2114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 file

  • 2006-11-23
  • 조회 수 21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 2007-01-08
  • 조회 수 212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006-03-29
  • 조회 수 2122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file [1]

  • 2006-07-18
  • 조회 수 2127

공동주택 복지 및 품질기준 강화 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130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 2007-11-05
  • 조회 수 2130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1]

  • 2007-03-16
  • 조회 수 2131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고시(최종, 06.11.23)

  • 2006-11-30
  • 조회 수 2140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통계

  • 2007-01-03
  • 조회 수 214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gt;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부가세 2005년까지 file

  • 2004-09-20
  • 조회 수 2141

아파트수돗물로 인하여 [1]

  • 2006-09-15
  • 조회 수 2156

획기적인 새로운 광고 기법! 팝스파이더 출시!!! [1]

  • 2003-08-12
  • 조회 수 2158

공동주택 16세대인데 8년이나 한가구가 세금을 안내요

  • 2002-10-08
  • 조회 수 2161

엘리베이터 고장 모든 층에 고지해야

  • 2003-12-01
  • 조회 수 2163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 2003-06-20
  • 조회 수 2174

제10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안내 file

  • 2007-03-23
  • 조회 수 2177

◎법률 제7983호_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006-09-25
  • 조회 수 2178

2006 에너지전시회 안내

  • 2006-09-20
  • 조회 수 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