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http://news.aptn.co.kr/news_view.php?mode=user_detail&num=8596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대구지법 판결



관리소장 책상 및 캐비닛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잘라 아파트 관리 관련 서류를 들고 나오는 등 관리소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동구 W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지모 씨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번호 2002노325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아닌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1월 20일 관리소장 조모 씨에게 해고통보를 했으나 조모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현재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조모 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그의 업무는 보호받아야 할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당한 조모 씨의 업무는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벌금 7백만원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앞서의 업무방해죄의 범행은 그 일시 및 태양이 다르고, 공범의 존부도 상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지모 씨는 지난 2001년 2월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던 대구시 동구 W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동대표들과 함께 들어가 관리소장 책상 및 캐비닛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른 후 그 속에 있던 하자보수진행 관련 서류철 등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10점을 들고 나왔으며, 관리비 통장의 인감을 임의로 변경, 예금계좌에서 41만여원을 인출해 연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소장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모 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2003-06-07 15 : 32

    


......................................................................................................................................................


Copyright(c) 2001 by aptn.co.kr All rights reserved.
aptnews@aptn.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819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309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123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

  • 2003-04-29
  • 조회 수 2888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file [3]

  • 2011-04-17
  • 조회 수 289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관리규정을 _관리소장 손배 file

  • 2007-12-04
  • 조회 수 2902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file [1] [1]

  • 2008-12-22
  • 조회 수 2910

청주 아파트 소방호스 도난사건 [1]

  • 2003-01-29
  • 조회 수 2920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file

  • 2004-10-28
  • 조회 수 2945

소방법령 위반행위신고에 따른 포상금목적 파파라치 주의요망 _출처 협회 file

  • 2011-04-17
  • 조회 수 2956

건물 관리업 근로자 재해 매년 증가

  • 2003-04-16
  • 조회 수 2966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

  • 2007-10-08
  • 조회 수 2971

고층주택실내소음기준.복리시설설치기준.에너지성능등급표시의무.비상용승강기10층이상설치.단지내도료자유.문고설치기준등 file

  • 2007-07-16
  • 조회 수 2976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lt;아파트관리신문&gt;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2007-05-10
  • 조회 수 3007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방송문안등 file

  • 2008-08-13
  • 조회 수 3019

멈추지 않는 승강기 천장 뚫려 1명 중상 [49]

  • 2003-11-24
  • 조회 수 3041

대법원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2006-12-23
  • 조회 수 3043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 2006-03-29
  • 조회 수 3063

계약체결권자(관리소장)와 고유번호증 명의(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가 다른 경우 하자증권 등 자체를 발행할 수 있는 지? file

  • 2010-10-24
  • 조회 수 3113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lt;아파트관리신문&gt;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2007-05-10
  • 조회 수 3125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file

  • 2008-04-29
  • 조회 수 3144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1]

  • 2008-01-21
  • 조회 수 3159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file [16]

  • 2007-05-14
  • 조회 수 316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11.4.6) file [8]

  • 2011-05-10
  • 조회 수 3167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중에서

  • 2004-11-19
  • 조회 수 3180

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 2003-08-19
  • 조회 수 3186

2008년도달라지는주택제도-출처 한국아파트신문 file [157]

  • 2008-02-29
  • 조회 수 3193

101018(석간)_하자분쟁_조정_본격화(주택건설공급과) file

  • 2010-10-24
  • 조회 수 3196

비상문자동개폐시스템(주)에스웰테크(031-278-7081) file [8]

  • 2003-11-03
  • 조회 수 3206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 2006-08-21
  • 조회 수 3231

뉴스공지 글쓰기 테스트

  • 2008-07-14
  • 조회 수 3247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1]

  • 2006-12-08
  • 조회 수 3287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file [1]

  • 2008-04-29
  • 조회 수 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