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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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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3 - 25호
최저임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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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7. 31.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적용산업 시간급 일급(8시간기준)
전 산업 2,510원 20,080원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 연소자의 최저임금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259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최저임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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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7. 31.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적용산업 시간급 일급(8시간기준)
전 산업 2,510원 20,080원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 연소자의 최저임금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259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