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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5670
2007나352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현안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이견을 보이자,
동대표 전원이 입주민의 재 신임을 물을 의도로 일괄 사퇴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다시 동대표 및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것이 위 아파트관리규약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 항소(원고 패소한 제1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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