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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758

제안연월일 : 2005.  4.
제  안  자 : 건설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2004년 11월 25일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중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29일 김태환 의원 등 26인이 발의하여 2005년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내구수명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일률적으로 10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하자발생시 그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하여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개선하고 감리자 및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정책으로서 건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포함함(안 제41조 및 제84조).
  나.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다.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함(안 제4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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