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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조회 수 1999 추천 수 12 2006.08.28 00:00:17
법원,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출 처: 연합늇스                 작성일자:2006.6.21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김동하 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 배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정모(6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66)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 대신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방배관은 아파트 주민의 공유재산일 뿐 아니라 배관이 철거되면 주민들이 온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입게 될 수 있어 피고인들이 소극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공사를 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력 구제가 금지된 이상 법적 수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지만 계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날부터 공사가 시작된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로서의 긴급성과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보름이나 지난 뒤에도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생각이 없이 다중의 위력으로써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허용될 수 없어 이날 공사방해에 참여하지 않은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권씨 등으로 구성된 서울 금천구 독산동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2월 아파트의 난방, 온수, 수도 배관 등이 낡아 이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으나 5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못했다.

권씨 등은 그러나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같은 해 7월10일 Y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10일과 16일, 27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기계실 앞에서 공사 인부들이 기계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배관 교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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