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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시설물정보체계 구축·운영, 1종시설물범위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등의 규정을 개정한 시특법 시행령규칙 공포('06.2.2~3)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종전의 시특법시행령 제9조④항 규정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A,B등급)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적근거 없는 위법사항으로 지적되어 금번 시특법시행령 개정('06.2.2)에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공지하오니 안전진단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종전 규정에 의하여 1회 면제규정을 적용중인 시설물(진단실시일로부터 5년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1종시설물)은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10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07년 12월말까지 안전진단실시를 완료하고 향후에는 개정령에 따라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실시.

- 시설물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최초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08년 12월말까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 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유지관리 등의 계획 및 실적보고, 설계도서제출 등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운영·관리중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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