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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aptn.co.kr/news_view.php?mode=user_detail&num=8643#top“영리목적 아닌 최소의 실비만 받는 단지내 ‘헬스장’운영 불법 아니다”



수원지법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운영하는 단지 내 헬스장은 관련 법령의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제12단독(판사 이종광)은 지난달 21일 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설치,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등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화성시 W아파트 권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번호 2003고단5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권모 씨는 경기도 화성시 W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난 2001년 8월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동 2층에 헬스장의 용도로 임대료가 무상인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돈으로 런닝머신 2개, 자전거 5대 등 총 28점의 체력단련도구를 설치,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위 사용대차계약에서 피고인은 헬스장을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하고,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목적물에 대한 시설비나 권리금을 주장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전기·가스·수도료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실비 명목으로 1인당 2만5천원, 부부회원은 1인당 2만원을 받으며, 피고인의 수익금 중 일정부분을 단지 내 불우이웃, 독거노인, 노인정 등에 지원키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아파트 관리소와 단지 내 관리동 2층에 관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전기·가스·수도료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실비로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은 점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헬스장을 설치·경영했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2003-06-14 11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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