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http://search.hankooki.com/search/search.api?아파트관리;all;http://www.hankooki.com/NewsPortal/200212/np20021202133608h2010.htm임대아파트 관리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

주공, 입주자 불리약관사용 토지신탁등 9사도 시정권고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자회사에 경쟁사보다 최고 3배나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온 대한주택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5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방적 인상근거를 두거나 임대보증금에 질권설정을 금지하는 등 임대아파트입주 영세민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9개 공공,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부당약관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2일 '부동산시장 공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서울,부산,광주,대전 등 4개 지역의 민간 및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조사를마무리짓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자사소유 임대아파트관리업무 일체를 경쟁입찰없이99∼2001년 자회사 ㈜뉴하우징에 수의계약으로 넘긴 뒤 관리외에 임대업무를 맡긴다는 이유로 평당 57∼111원의 위탁수수료를 산정, 이 기간 총 501억2천7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금액은 주공의 비계열 관리회사 지급수수료나, 경쟁업체 지급수수료에 비해 최고 3배나 높은 것으로 뉴하우징이 이 기간 자본금대비 최고 55.7%의 당기순익을 낸 점을 볼 때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돼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 35억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2년마다 10%까지 보증금의 일방적 인상권규정 ▲ 임대료가 아닌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다한 위약금산정 ▲보증금 질권설정,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등 정당한 권리요구금지등 부당약관도 대거 적발, 9개 공공및 민간 임대아파트사업자에게 해당약관을 60일내에 수정토록 권고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신탁, 서울도시개발공사,광주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업체와 은아주택,성호건설,흥한주택,삼주건설,덕일건설,우림건설 등 민간업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경제뉴스]

입력시간 2002/12/02 13:3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6344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5861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6678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공에 매년 위탁...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 시...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2006-02-28
  • 조회 수 245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06.2.13공포) file

  • 2006-02-11
  • 조회 수 2655

경남부산전지역아파트계단청소용역전문업체

  • 2006-01-29
  • 조회 수 2906

주택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를 축하합니다. file

  • 2005-12-02
  • 조회 수 2039

최저임금_20050906112109134---그림을 크릭 한 다음-->다시일반크기로확장하여... file

  • 2005-10-21
  • 조회 수 2756

신축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 마련 건교부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425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건교부보도자료(050914) file [138]

  • 2005-10-21
  • 조회 수 3923

공동주택 복지 및 품질기준 강화 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257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426

옥상문자동개폐장치

  • 2005-10-18
  • 조회 수 294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_층간소음 file

  • 2005-09-23
  • 조회 수 2043

정화조 청소 인부 등 6명 유독가스 질식

  • 2005-09-13
  • 조회 수 2349

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file

  • 2005-09-13
  • 조회 수 20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세한것은 관계법령/기타법령 참조하세요

  • 2005-08-21
  • 조회 수 2087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05.6.30,시행규칙05.7.22 일부 개정

  • 2005-07-25
  • 조회 수 2027

[보도해명]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내임 file [161]

  • 2005-07-21
  • 조회 수 4019

아파트수전설비교체지원관련 file

  • 2005-06-14
  • 조회 수 2047

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file

  • 2005-05-19
  • 조회 수 1908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2005년4월[별첨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 2005-05-19
  • 조회 수 1980

승강기 정기검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file

  • 2005-05-02
  • 조회 수 2513

아파트 개별세대 수납제도 개선시행 file

  • 2005-03-17
  • 조회 수 2610

좋은글(이런만남)!

  • 2004-12-31
  • 조회 수 2667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중에서

  • 2004-11-19
  • 조회 수 3285

아파트관리업체선정

  • 2004-11-14
  • 조회 수 2690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file

  • 2004-10-28
  • 조회 수 3053

시행령52조4항 단서[개정]-계약기간만료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 2004-10-19
  • 조회 수 2483

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1]

  • 2004-09-24
  • 조회 수 2625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부가세 2005년까지 file

  • 2004-09-20
  • 조회 수 2223

소화기 및 피난기구의설치기준-아파트의경우 각 세대에 배치 및 공기안전매트 단지비치

  • 2004-09-17
  • 조회 수 3607

소방시설관리사

  • 2004-09-12
  • 조회 수 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