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정·고시 -

 게시일: 2010-07-05 11:00  조회수: 1048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시행령(제52조 및 제55조의 4)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함.


 이번에 시행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지역난방방식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 건물 중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① 주택관리업자 선정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ㅇ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 계약하도록 하였으며, 선정결과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②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ㅇ 현재 관리주체 등이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투명성 논란과 입주민 불신 등분쟁의 소지가 있음.  

  - 그러므로,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 하자보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사 선정 및 계약

   ※ 그 외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그리고, 관리주체가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선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정내용이 시행되면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609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5583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6437
243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2006-08-28 2351
242 제3회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 회장기 축구 대회 단신 2006-10-18 2351
241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2007-04-27 2351
24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02/11/15[층간소음] file 2002-11-16 2355
2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9 2008-02-28 2357
238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2008-03-19 2362
237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file 2009-08-11 2363
236 전기요금인하 및 복지요금제도 시행(자세한 사항은 한전홈페이지를 이용) 2004-03-25 2364
235 이사 할 때 주의 할 사항... 신문보도 2002-12-13 2370
23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377
233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file 2009-01-10 2378
232 20070420160826_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file [1] 2007-04-21 2381
231 전기요금복지할인신청서(다운로드) file 2004-03-25 2384
230 내년도 최저임금, 3,480원으로 확정 고시 [‘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 file [1] 2006-09-20 2384
229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2007-08-02 2384
228 아파트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건교부 2003-12-01 2388
227 아파트 10년 주기설... 기사난것 2002-12-04 2389
226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07-22 2389
225 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 전개 file [1] 2007-03-22 2390
224 20031215093300_주택법시행규칙(법제처심사필97버젼) file 2003-12-16 2391
223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file 2007-01-05 2391
22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7] 2007-11-13 2394
22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file 2004-09-12 2397
220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file 2008-04-29 2398
219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93 [1] 2007-07-15 2405
218 신축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 마련 건교부보도자료 file 2005-10-21 2406
217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8-28 2408
216 [공동주택 회계와세무해설] 나왔습니다 file 2007-06-25 2413
215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2005-10-21 2414
2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file 2007-12-19 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