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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번호 1256 조회수 430 등록일자 2008/05/14
입법예고기간 2008/05/15
~2008/06/03
담당부서 주택건설과 전화번호 02-2110-6229
담당자 윤성훈 구분 시행규칙 E-mail chopin@mltm.go.kr
첨부파일1 규칙입법예고안_080409.hwp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설계 기준척도의 완화 (안 제3조)
(1) 주거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가능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완화
- 거실․침실의 평면길이 : 3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 반자높이․층높이 : 10센티미터 → 5센티미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규정 (안 제9조)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함
다.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안 별표 1)
(1)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제도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
(2) 약국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공실(空室)로 방치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시설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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