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의정부지법, 임차인 배제한 입대의 구성 ‘유효’

조회 수 2224 추천 수 18 2008.03.19 17:58:41

















의정부지법, 임차인 배제한 입대의 구성 ‘유효’
분양·임대혼합단지 관리 제도적 허점 드러나
 




마근화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 관리부분에 있어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병세 판사)는 최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S아파트의 임차인 C씨가 입주자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C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이 아파트는 분양주택 3개 동, 임대주택 3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B씨는 분양주택 동대표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C씨는 “B씨가 동대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동대표로 선출된 것처럼 입주자들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해 동대표로 행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임대주택의 동대표들을 배제한 채 적법한 선출결의를 거치지 않은 분양주택 동대표들이 모여 결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해 무효”라고 가처분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동대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동대표로 선출된 것처럼 해당 동 입주자들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부적법한지에 대해 보건대 결의에 참석한 B씨 등이 동대표로 선출된 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입대의 회장 선출결의에 임대주택 동대표들이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임대사업자이고 반면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대의인 점에 비춰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와 분양주택의 입대의는 관리체계 및 법률상 규율이 구별되는 별개의 대표회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입대의와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데다, C씨는 임대주택의 동대표로서 임차인대표회의에 소속돼 있고 임차인대표도 별도로 선출돼 있어서 임대주택의 동대표들이 분양주택의 입대의 회장 선출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합의체 구성이 중복되고 복잡해져서 부당하게 되는 점까지 고려해 분양주택 동대표들만이 의결권을 행사한 가운데 B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병존하는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실상 아파트 단지를 공동관리 하는데 따른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했다.
현행 주택법령에 의해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주택의 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분양·임대혼합단지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제정, 입대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합한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토록 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결정토록 한 바 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89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385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197
3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7-04-02 file 2007-04-04 2044
302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2007-11-05 2057
301 2008.1.1~12.31적용 최저임금(안)합의 의결 file 2007-07-31 2062
300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file 2007-09-11 2063
299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2006-03-13 2067
298 새아파트에 이온공기를 2003-08-01 2077
297 20061107 국회제출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 file 2006-11-30 2082
296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 실무] 를 아주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어요 ~할인 file 2007-04-26 2083
295 아파트 분양시 화장품냉장고를 선물해보세요 2003-04-18 2089
294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08-12-17 2095
293 아파트, 내년부터 ‘공기 質’ 입주자에 고지 의무화 2003-08-07 2098
292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2006-08-28 2106
291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 file 2006-11-23 2112
290 공동주택 복지 및 품질기준 강화 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2005-10-21 2114
289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file [1] 2006-07-18 2118
28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06-03-29 2119
287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1] 2007-03-16 2119
28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2007-01-08 2120
285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2007-11-05 2123
284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고시(최종, 06.11.23) 2006-11-30 2130
283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gt;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부가세 2005년까지 file 2004-09-20 2131
282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통계 2007-01-03 2136
281 엘리베이터 고장 모든 층에 고지해야 2003-12-01 2143
280 아파트수돗물로 인하여 [1] 2006-09-15 2147
279 획기적인 새로운 광고 기법! 팝스파이더 출시!!! [1] 2003-08-12 2151
278 공동주택 16세대인데 8년이나 한가구가 세금을 안내요 2002-10-08 2154
277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2003-06-20 2165
276 방범/방화관리자님 보세요. 2003-11-17 2168
275 ◎법률 제7983호_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06-09-25 2170
274 2006 에너지전시회 안내 2006-09-20 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