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작성자 이향우 작성일 2008-02-21 조회 358
의안번호 17821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 제안일 2008-02-18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8-02-19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의안정보




■제안경위
1. 2007년 5월 10일 장경수 등 12인이 발의하여 2007년 5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6월 8일 주승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여 동년 6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9월 13일 이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1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0월 23일 김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3차 건설교통위원회(2007.11.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269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11.21)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제269회(정기회 제14차 건설교통위원회(2007.11.22)에서 이를 의결함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기준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현행 제41조제1항 단서 삭제,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2.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2).
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4.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707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19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014
303 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2011-01-22 3444
302 소방시설관리사 2004-09-12 3413
301 아파트관리소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있는 방법 file 2007-07-20 3367
300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file [1] 2008-04-29 3318
299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1] 2006-12-08 3284
298 뉴스공지 글쓰기 테스트 2008-07-14 3239
297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2006-08-21 3227
296 비상문자동개폐시스템(주)에스웰테크(031-278-7081) file [8] 2003-11-03 3196
295 101018(석간)_하자분쟁_조정_본격화(주택건설공급과) file 2010-10-24 3193
294 2008년도달라지는주택제도-출처 한국아파트신문 file [157] 2008-02-29 3185
293 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2003-08-19 3185
292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중에서 2004-11-19 3179
29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file [16] 2007-05-14 3163
290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11.4.6) file [8] 2011-05-10 3161
289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1] 2008-01-21 3156
288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file 2008-04-29 3141
287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3119
286 계약체결권자(관리소장)와 고유번호증 명의(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가 다른 경우 하자증권 등 자체를 발행할 수 있는 지? file 2010-10-24 3100
285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2006-03-29 3057
284 대법원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06-12-23 3036
283 멈추지 않는 승강기 천장 뚫려 1명 중상 [49] 2003-11-24 3032
282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방송문안등 file 2008-08-13 3015
281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2996
280 고층주택실내소음기준.복리시설설치기준.에너지성능등급표시의무.비상용승강기10층이상설치.단지내도료자유.문고설치기준등 file 2007-07-16 2964
279 건물 관리업 근로자 재해 매년 증가 2003-04-16 2963
278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 2007-10-08 2959
277 소방법령 위반행위신고에 따른 포상금목적 파파라치 주의요망 _출처 협회 file 2011-04-17 2953
276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file 2004-10-28 2942
275 청주 아파트 소방호스 도난사건 [1] 2003-01-29 2912
274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file [1] [1] 2008-12-22 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