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취업제한 : 형 확정 후 10년


□ 금지행위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 교육기관장의 의무


   o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


 □ 취업제한 대상시설(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o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o 청소년쉼터, 보호시설, 재활센터, 활동시설(수련관,수련원,문화의 집)


   o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 ㆍ 피해상담소


   o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


   o 청소년이용 체육시설


 □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의 확인 절차


  1. 취업(예정)자의 동의서를 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2. 해당시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3.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하는 ‘범죄경력회신서’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 ×)를 참고하여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①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②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③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ㆍ허가증


     부득이 한 경우 위임을 받아 대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제출


 □ 점검 ㆍ 확인


   o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기관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벌칙


   o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해임요구


     ※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o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폐쇄요구


     ※ 불응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등록, 허가 등의 취소 청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254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731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558
182 금년부터 달라지는 고용안정지원금 file 2007-01-12 2668
181 [일부개정 2007.1.11 법률 제8239호], 시행일 2007.4.12] file 2007-01-31 1905
180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규제개혁분과의원회_신설․강화규제 심사안 file 2007-02-06 2016
179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_규제개혁위원회본회의결과(177차)07년1월18일 file 2007-02-08 2011
178 20070220100733_예고안(070212)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file [1] 2007-02-21 2400
17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공포일자 2007-01-26 시행일자 2007-07-01 ] 2007-02-27 2301
17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1] 2007-03-04 2406
17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19920호, \07.2.28. 공포) file [151] 2007-03-05 4898
17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2007-03-16 1976
173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1] 2007-03-16 2146
172 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공개 의무화_별첨참조 file [1] 2007-03-18 2238
171 승강기 안전사고 종합대책 수립.추진계획-산업자원부 보도자료‘07년 3월 8일(목) file [1] 2007-03-18 2869
170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4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07-03-18 1986
169 '08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주택관리사(보)소방시설관리사등], file [1] 2007-03-22 2506
168 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 전개 file [1] 2007-03-22 2325
167 제10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안내 file 2007-03-23 2196
166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무교육 소개 [1] 2007-03-24 2598
165 4.1일부터 종합계약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시행 및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file 2007-03-27 2444
164 아파트 단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업체(무료)소개 2007-04-04 2652
16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7-04-02 file 2007-04-04 2059
162 2007년염화칼슘사용및판매하실분보세요 [1] 2007-04-05 2023
161 주택법시행규칙개정_부칙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1] 2007-04-09 2840
16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1] 2007-04-12 2051
159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_본회의 의결일 2007-03-06 2007-04-17 1987
158 20070420160826_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file [1] 2007-04-21 2341
157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 실무] 를 아주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어요 ~할인 file 2007-04-26 2112
156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2007-04-27 2296
15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1967
15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