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내년 1월부터 도로변 고층주택, 실내소음기준 적합해야

□ 내년부터 도로변등에 건설되는 6층이상 공동주택은 실내소음기준인(45데시벨 이하)이 적용되어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개선 되고 주택공급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이 07.7.10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7월 중에 공포·시행(일부사항은 08.1부터)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철도변 공동주택 실내소음도(45데시벨이하) 기준 도입

ㅇ 현재 도로변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을 도로등으로 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ㅇ 그러나, 공동주택을 도로변에서 50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도 주변 환경변화로 인하여 외부소음 기준(65데시벨미만)을 만족하기가 어렵고, 방음벽을 고층아파트 높이까지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 및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에 애로가 있었다.

ㅇ(개정내용) 08.1.1부터 공동주택 6층이상 부분은 현행 실외소음기준(65데시벨 미만)과 실내소음기준(45데시벨 이하)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개선

 ⇒ 실내소음기준은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곳과 소음?진동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며, 이곳에서는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6층 이상의 실내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한다.

  ☞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주택단지 주민운동시설등 복리시설은 별도 설치 가능

 ㅇ 현재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문고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어린이놀이터(50세대 이상),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 경로당(100세대 이상), 주민공동시설(300세대 이상), 문고(300세대 이상)

 ㅇ 그러나 주택단지 특성 및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주택단지에 일률적으로 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또한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시설과 편익시설이 복합된 복합커뮤니티등이 있는 경우  복리시설이 중복으로 설치되는 문제와 단지내 복리시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ㅇ (개정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복리시설이 주택단지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 안에는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 모델이 개발되고 복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너지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ㅇ 최근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주거부분은 에너지 절감의식이 낮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에 한계가 있었다.


  ※ 전체에너지 소비중 건물부분은 24%차지, 건물에너지 소비중 주거는 67%로서 주로 난방용으로 소비(05년 기준)

ㅇ (개정내용) ‘08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주택설계 단계에서 부터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2천세대 이상(‘08년이후는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에너지성능등급등 20개 항목의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④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주택이 16층이상→10층이상으로 강화


ㅇ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있으나, 화재발생시 소방용 고가사다리차가 신속히 진입하기가 어렵고 소방차의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구조작업 및 화재진압 활동이 어려웠다.

   ※ 비상용승강기 : 화재등 발생시 소방관등이 인명구조와 화재진입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승강기로서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예비전원이 의한 전원공급으로 운행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말함


ㅇ (개정내용)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이 현행 16층이상인 주택에서 10층이상인 주택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화재 발생등 유사시 소방활동 및 피난이 용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설치를 자유롭게 개선

 ㅇ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는 주민 및 차량통행을 위하여 세대수에 따라 폭 4?15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ㅇ 그러나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조경시설이나 보도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상에 큰 폭의 도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적어적다.

 ㅇ (개정내용) 세대수에 따른 도로 설치기준은 삭제되고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로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는 설치해야 한다(100세대 미만이거나 도로가 막다르게 설치되는 경우는 폭 4미터 이상이면 된다)










현  행(세대수 : 도로폭)


개 정 안


 - 100세대미만 : 4m이상

 - 100?300세대 : 6m이상

 - 300?500세대 : 8m이상

 - 500?1천세대 : 12m이상

 - 1천세대이상 : 15m이상


- 세대수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설치

- 단, 비상시 필요한 폭 6m(100세대 미만등은 폭 4m)이상 도로는 설치




⑥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문고(文庫)의 도서가격 기준 신설

 ㅇ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열람석 6석이상과 1,000권이상의 도서가 비치되는 문고를 설치하고 있다.


 ㅇ 그러나,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권수(卷數)만 규정되어 있고 도서의 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어 도서의 종류(소설류, 잡지류, 만화류, 전집류등)에 따른 가격차가 큰 현실에서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간에 어떤 가격의 도서를 비치하는 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ㅇ (개정내용) 사업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문고의 도서가격 기준에 적합한 도서를 문고에 비치해야 한다.

   ☞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10월 중순 시행예정)










현  행


개 정 안


 <공동주택 단지내 문고설치 기준>

- 자료 : 1,000권이상

- 시설 : 33㎡이상, 열람석 6석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문고설치 기준>

- 좌동

- 도서 가격기준을 별도로 제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예정, 9월중)

 ※ 현재 문고에 비치되는 도서의 총비용 : 약 700만 정도

    (주택공사 공동주택 단지사례)









게시일 2007-07-10 13:54:0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213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690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517

[공동주택 회계와세무해설] 나왔습니다 file

  • 2007-06-25
  • 조회 수 2372

대전서 여자어린이 성추행 잇따라

  • 2003-03-28
  • 조회 수 23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file

  • 2007-12-19
  • 조회 수 2369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공에 매년 위탁...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 시...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2006-02-28
  • 조회 수 2359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93 [1]

  • 2007-07-15
  • 조회 수 2356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355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file

  • 2007-01-05
  • 조회 수 235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file

  • 2004-09-12
  • 조회 수 2350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 2006-08-28
  • 조회 수 2349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7-07-22
  • 조회 수 2348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file

  • 2008-04-29
  • 조회 수 2344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file

  • 2009-08-11
  • 조회 수 2338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 2007-08-02
  • 조회 수 2338

20070420160826_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file [1]

  • 2007-04-21
  • 조회 수 2338

신축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 마련 건교부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338

아파트 10년 주기설... 기사난것

  • 2002-12-04
  • 조회 수 233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 2008-05-15
  • 조회 수 2334

이사 할 때 주의 할 사항... 신문보도

  • 2002-12-13
  • 조회 수 2330

근로기준법(개정) file

  • 2003-09-15
  • 조회 수 2329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 2008-03-19
  • 조회 수 2328

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 전개 file [1]

  • 2007-03-22
  • 조회 수 2325

내년도 최저임금, 3,480원으로 확정 고시 [‘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 file [1]

  • 2006-09-20
  • 조회 수 23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9

  • 2008-02-28
  • 조회 수 2317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7]

  • 2007-11-13
  • 조회 수 231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 2006-08-28
  • 조회 수 2317

전기요금복지할인신청서(다운로드) file

  • 2004-03-25
  • 조회 수 2315

20031215093300_주택법시행규칙(법제처심사필97버젼) file

  • 2003-12-16
  • 조회 수 2306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02/11/15[층간소음] file

  • 2002-11-16
  • 조회 수 23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공포일자 2007-01-26 시행일자 2007-07-01 ]

  • 2007-02-27
  • 조회 수 2300

제3회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 회장기 축구 대회 단신

  • 2006-10-18
  • 조회 수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