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조회 수 2674 추천 수 11 2007.05.14 00:18:15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 근로자의 날 일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된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을 개정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 +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250%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그간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맞도록 근로자의 날에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즐겁게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조우균 503-9732



게시일 2007-04-30 10:32:0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252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729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558
243 경남부산전지역아파트계단청소용역전문업체 2006-01-29 2763
24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06.2.13공포) file 2006-02-11 2562
241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공에 매년 위탁...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 시...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006-02-28 2359
240 주택법_개정_업무지침[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file [17] 2006-03-08 2841
239 주택과리사등의 직인 신고 관련 [1] [162] 2006-03-08 5037
238 발코니 확장관련 사진_건설교통부 2006-03-12 2607
237 발코니 확장 관련 _ 방화판의 설치 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2 2597
236 발코니확장 관련_방화유리의 설치_건설교통부[동영상] 2006-03-13 2251
235 발코니확장관련_대피공간_건설교통부[동영상] [1] 2006-03-13 2299
234 만화로보는 발코니 확장 _ 건설교통부 2006-03-13 2253
233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2006-03-13 2077
23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_2006.2.24개정 2006-03-13 2823
23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06-03-29 2128
230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2006-03-29 3091
229 보도자료(주택관리사보시험위탁_20060410) file [77] 2006-04-14 3600
228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file 2006-07-06 2274
22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6.6.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file 2006-07-18 2264
226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file 2006-07-18 1901
225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file [1] 2006-07-18 2137
224 지역난방요금, 연료비연동 10% 범위내 변동_060803 file 2006-08-07 1895
223 소화기구 기동점검, 검정제도 긴급진단 실시 file 2006-08-10 2191
222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2006-08-21 3242
221 전자파 2006-08-27 2057
220 배관공사 방해 주민들 감형 2006-08-28 1953
219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8-28 2349
218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2006-08-28 2132
21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2006-08-28 2317
216 최근5년 최저임금 2006-09-05 2260
215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file 2006-09-09 2682
214 41개 아파트 2차로 담합 확인 file 2006-09-09 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