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소유자·세입자, 공용부분 사용권 차이 없어…차등금 돌려줘야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서울고법 판결
세입자가 소유자에 비해 주차비를 더 많이 납부토록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세입자에게 차등해 받은 주차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 주상복합아파트인 S아파트 K씨 등 상가 임차인 33명이 이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는 원고 33명에게 소유자와 차등해 징수한 주차비 총 7천1백4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세입자 등 점유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구분소유자와 동일하게 한정된다.”며 “대표회의가 부과하는 주차비는 그 성질상 공용부분의 사용료 내지 유지·보수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는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의 사용권도 받은 것이므로 세입자 공용부분의 사용권이 소유자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세입자의 주차장 사용으로 유지보수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므로 주차비의 성질상 세입자가 소유자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이 대다수 세입자들의 점유면적이 소유자들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주차비를 부과·징수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피고들은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들보다 과다 징수한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차비 산정의 가장 주된 기준은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주차장은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동안 장시간 사용되므로 그 관리방법과 비용의 산정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주차장의 유지보수비가 일정할 수 없으며, 주차수요는 계속 변동되는 것으로 입주자들 사이에 한정된 주차장의 이용관계를 조정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차비는 사용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기에 부적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차비가 주차장 관리의 실비용에 한해 부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객관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해 부과한다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관리비로 각종 비용, 사용료, 수수료, 충당금 등을 규정한 취지에 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아파트 주차장 관리의 실비용으로 차량 1대당 월 3만8000원을 주장하는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주차비 6만원과 비교해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가까워 노후한데다가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인근 아파트의 월 주차비가 11만∼15만원에 이르고 있어 주차비 6만원은 과다하지 않으므로 주차관리 실비용에 한해 주차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인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상가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보다 주차비를 더 많이 부과하자 K씨 등 상가 세입자들이 아파트와 상가 자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05년 12월 “피고들은 원고들이 청구한 차등 징수금과 과징수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00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481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293
303 최저임금고시문(2004)[1] file 2003-08-31 2434
302 화물자동차 차고지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 의원입법 file 2003-09-03 2045
301 근로기준법(개정) file 2003-09-15 2311
300 비상문자동개폐시스템(주)에스웰테크(031-278-7081) file [8] 2003-11-03 3224
299 방범/방화관리자님 보세요. 2003-11-17 2188
298 멈추지 않는 승강기 천장 뚫려 1명 중상 [49] 2003-11-24 3058
297 여성만 골라 퍽치기 2003-11-25 1943
296 아파트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건교부 2003-12-01 2254
295 엘리베이터 고장 모든 층에 고지해야 2003-12-01 2156
294 20031129115920_주택법시행령(최종)97버젼 file 2003-12-16 1928
293 20031215093300_주택법시행규칙(법제처심사필97버젼) file 2003-12-16 2286
292 공포일2003-12-30 법률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2003-12-31 2435
291 주택법/시행령/규칙 조문대비표[건설교통부자료] file 2004-01-03 2565
290 경북 안동지역.. 도난사고 비상사태.. 우유투입구를 통한...... 2004-02-03 2190
289 각 시도 관리규약준개정(서울시. 경기도 등...)자료실의 관리규약모음에... 2004-03-11 1921
288 국가공인 행정관리사 갱신교육 접수안내 [1] 2004-03-15 2381
287 행정관리사 신규응시자 및 민간자격소지자 교육일정 및 장소 안내 2004-03-15 2406
286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대폭 줄어든다 file [1] 2004-03-24 2654
285 전기요금인하 및 복지요금제도 시행(자세한 사항은 한전홈페이지를 이용) 2004-03-25 2250
284 전기요금복지할인신청서(다운로드) file 2004-03-25 2291
28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2004-04-06 1953
28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file 2004-05-06 1916
281 2004年 4月中 生産者物價 動向 2004-06-16 1914
280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file 2004-06-17 2639
279 주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주요개정사항 및 신.구 비교표 file 2004-07-05 2511
278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노동부 질의내용 file 2004-07-22 2898
277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노동부 회신내용 file 2004-07-22 2677
27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 2004-07-23 2547
275 하계 변압기 Pick 부하관리 점검 2004-07-23 4293
274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2004-08-11 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