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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소유자·세입자, 공용부분 사용권 차이 없어…차등금 돌려줘야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서울고법 판결
세입자가 소유자에 비해 주차비를 더 많이 납부토록 규정한 관리규약은 무효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세입자에게 차등해 받은 주차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 주상복합아파트인 S아파트 K씨 등 상가 임차인 33명이 이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는 원고 33명에게 소유자와 차등해 징수한 주차비 총 7천1백4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세입자 등 점유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구분소유자와 동일하게 한정된다.”며 “대표회의가 부과하는 주차비는 그 성질상 공용부분의 사용료 내지 유지·보수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는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의 사용권도 받은 것이므로 세입자 공용부분의 사용권이 소유자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세입자의 주차장 사용으로 유지보수비가 더 드는 것도 아니므로 주차비의 성질상 세입자가 소유자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이 대다수 세입자들의 점유면적이 소유자들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주차비를 부과·징수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피고들은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들보다 과다 징수한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차비 산정의 가장 주된 기준은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주차장은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동안 장시간 사용되므로 그 관리방법과 비용의 산정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주차장의 유지보수비가 일정할 수 없으며, 주차수요는 계속 변동되는 것으로 입주자들 사이에 한정된 주차장의 이용관계를 조정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차비는 사용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기에 부적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차비가 주차장 관리의 실비용에 한해 부과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객관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해 부과한다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관리비로 각종 비용, 사용료, 수수료, 충당금 등을 규정한 취지에 반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아파트 주차장 관리의 실비용으로 차량 1대당 월 3만8000원을 주장하는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주차비 6만원과 비교해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가까워 노후한데다가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인근 아파트의 월 주차비가 11만∼15만원에 이르고 있어 주차비 6만원은 과다하지 않으므로 주차관리 실비용에 한해 주차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주상복합아파트인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자치회와 상가 자치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상가 세입자들에게 소유자보다 주차비를 더 많이 부과하자 K씨 등 상가 세입자들이 아파트와 상가 자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05년 12월 “피고들은 원고들이 청구한 차등 징수금과 과징수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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