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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마련

조회 수 2200 추천 수 20 2007.01.05 09:38:02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마련

건설교통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사회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05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는 등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노인인구가 안정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축기준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고령자를 배려하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은 스스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녀세대와 동거하거나 단독 또는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령자에게 주거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단지계획) 고령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지계획


- 공동주택은 남향을 우선 배치, 고령자의 건강 및 치유를 고려하여 산책로, 수경 공간, 텃밭 등 옥외공간 설치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복리시설은 보행로, 단위세대에서 접근이 쉽고 시각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보행로에는 길 찾기가 용이하도록 콜로네이드* 설치


* 콜로네이드(Colonnade) : 지붕이 있는 회랑 형식의 보행로


ㅇ (주동 및 단위세대계획)


- 주동의 저층부는 피로티 설치, 옥상, 주출입구의 홀에는 휴게시설 등 주민교류를 촉진하는 공간계획

-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고령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피난동선을 고려한 계획

- 현관은 고령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각 세대마다 가급적 차별화된 디자인(색채, 형태 등)을 적용

- 세대내 가변·확장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


ㅇ (부대·복리시설계획)


- 다목적실, 주간보호실 등은 단지외부에 개방하여 인접지역의 고령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고령자를 위한 주차장은 각 주동까지의 접근거리를 짧게 하고, 안전하게 승ㆍ하차를 할 수 있도록 계획


ㅇ (설비계획) 고령자의 편의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


  - 외부공간 및 보행로에는 야간에도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계획

  - 자동으로 개폐되는 주동 현관 및 승강기 등의 출입문은 고령자의 반응속도를 감안하여 계획

  - 침실, 욕실에는 비상 호출장치 설치, 외부 응급기관과의 긴급통보시스템을 설치


건교부는 앞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이 보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고령자용 공동주택의 세부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게시일 2007-01-04 20: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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