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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조회 수 3034 추천 수 17 2006.12.23 12:21:02
대법원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작업중에 갖는 휴식 또는 식사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5일 아파트 경비원 유모씨 등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라며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1시간씩의 점심·저녁 식사시간과 심야 3∼4시간을 경비실에서 잠자는 것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뒤 다음날 오전 9시에 출근하는 격일제 형태로 근무했다” 면서 "격일제 형식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이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 4시간 정도의 심야 수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식사 시간 2시간과 심야에 잠자는 시간 4시간을 뺀 18시간만 근무했다고 보고, 최저임금에 맞추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씨 등 2명에게만 각각 18만여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1일 실제 근로시간을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으로 속단,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으르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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