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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제53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 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모집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저출산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로, 모․부자가정 및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등을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 입주대상자의 당첨자 인정 시점의 변경( 제2조제13호나목)

(1)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당첨자로 보도록 함.

(2) 당첨자 인정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뒤로 미룸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에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이에 주택재건축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모집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입주자저축 통장의 재사용 가능 범위의 확대( 제5조제5항제1호)

(1)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량 확대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동일한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2) 동일한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가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넓힘.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제7조제7항 단서 신설)

(1)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공급하는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체가 국가, 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수도권 안의 지방공사인 경우에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되, 대한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입주자모집절차의 개선(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자문위원회에서 분양가 산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의견을 듣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 소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입주자모집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장등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하기 전에 분양가 산정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승인 여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 등 외에 건설교통부장관 및 협회 등에도 통보하도록 함.

(3)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 등에 공정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협회 등에 통보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내용이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게시됨에 따라 국민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화( 제12조의2제6항 신설)

(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특별공급 대상 주택도 일반공급 분양주택과의 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 등으로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과 같은 면적의 주택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하도록 함.

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 이상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의 제한( 제13조제5항 단서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인 건축물을 소형평형․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 등 주택재건축 관련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 이상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하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사.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 등( 제19조제6항 및 제32조제5항제6호 신설)

(1)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에 대한 우선 취득 기회를 부여하거나 주거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함.

(2)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3자녀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를 추가함.

(3)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및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의 추가( 제31조제1항제7호의2 및 제32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에 추가하고,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등이 추천하는 자를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자. 매입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등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입주자선정 방법( 제32조의2 신설)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격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

(2) 대한주택공사 등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자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격 등을 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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