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조회 수 3263 추천 수 6 2006.08.21 17:55:00
http://www.jutest.co.kr/board_notice/view.asp?board_key=1&seq=100010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 주택관리사보 시험 홈페이지( http://www.jutest.co.kr ) 도 오픈 -


□ 대한주택공사(사장 韓行秀)는 올해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관련 업무를 건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주관하며,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오는 11.26(일) 치른다고 21일
  밝혔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1990년 제1회부터 2004년 제8
회까지 격년제로 시행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매년 시행을 원칙
으로 한다.

ㅇ응시원서는 9.18(월)부터 9.25(월)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며,인터넷 이용이 곤란
  한 응시자는 9.20(수)부터 9.25(월)까지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9.25 18:00 도착
  분에 한함)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ㅇ응시원서는 9.4부터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9.18부터는 방문접수처를 통하여 교
  부된다.

ㅇ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험장소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
  로 원하는 시험장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이점 및 방문접수 시의 혼잡함을 감안하
  여 가급적 인터넷 접수가 권장된다.

□ 동 자격의 시험과목은 2004년 제8회 시험과 같이 1차 시험 3과목(민법총칙, 회계원
  리, 공동주택시설개론)과 2차시험 2과목(주택관리관계법규,공동주택관리실무)이다.

ㅇ 1차, 2차 시험문항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과목당 25문항에서 금회에는 40
   문항으로 확대 시행되고,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1, 2차 시험실시는 종전 시험과
   는 달리 각 각 시간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한다.

ㅇ 합격기준은 1, 2차 모두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 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
   자로 한다. 다만, 1차 시험 불합격자의 2차 시험합격은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로 처리
   된다.

□ 한편, 주공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처음 수탁시행하면서 응시생의 편의 및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시험전용 홈페이지를 지난 9일 부터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ㅇ주택관리사 홈페이지(주소 : www.jutest.co.kr)를 통하여 주택관리사 관련사항 및 시
  험시행안내, 원서교부및인터넷 원서접수, 답안 발표 및 합격자 발표등의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이다.

□ 또한 주공은 응시자의 편의와 답안에 대한 이견을 줄이기 위하여  시험문제지 공개,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정답을 최종 확정하여 12.22(금) 주택관리사
  홈페이지및 대한주택공사각 방문접수처 게시판에 게시하고, 12.26(화) 합격자를 발표
  한다.

ㅇ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교부는 관련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각 시·도의 합격증서 교부기간 및 안내는 합격자 발표시 주택
  관리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 문의 : 031-738-4293~4 [임대관리처 시험관리단(단장 박영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527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972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806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 2007-04-27
  • 조회 수 2313

전기요금인하 및 복지요금제도 시행(자세한 사항은 한전홈페이지를 이용)

  • 2004-03-25
  • 조회 수 2314

제3회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 회장기 축구 대회 단신

  • 2006-10-18
  • 조회 수 231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02/11/15[층간소음] file

  • 2002-11-16
  • 조회 수 2317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file

  • 2009-01-10
  • 조회 수 2321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 2006-08-28
  • 조회 수 23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9

  • 2008-02-28
  • 조회 수 2329

아파트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건교부

  • 2003-12-01
  • 조회 수 2331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 2008-03-19
  • 조회 수 2338

이사 할 때 주의 할 사항... 신문보도

  • 2002-12-13
  • 조회 수 2341

20031215093300_주택법시행규칙(법제처심사필97버젼) file

  • 2003-12-16
  • 조회 수 234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7]

  • 2007-11-13
  • 조회 수 2344

내년도 최저임금, 3,480원으로 확정 고시 [‘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 file [1]

  • 2006-09-20
  • 조회 수 2345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file

  • 2009-08-11
  • 조회 수 2347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 2007-08-02
  • 조회 수 23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 2008-05-15
  • 조회 수 2350

전기요금복지할인신청서(다운로드) file

  • 2004-03-25
  • 조회 수 2352

아파트 10년 주기설... 기사난것

  • 2002-12-04
  • 조회 수 2353

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 전개 file [1]

  • 2007-03-22
  • 조회 수 2353

20070420160826_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file [1]

  • 2007-04-21
  • 조회 수 2353

신축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 마련 건교부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35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file

  • 2004-09-12
  • 조회 수 2358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file

  • 2007-01-05
  • 조회 수 2360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7-07-22
  • 조회 수 2360

근로기준법(개정) file

  • 2003-09-15
  • 조회 수 2361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file

  • 2008-04-29
  • 조회 수 2363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365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93 [1]

  • 2007-07-15
  • 조회 수 2365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 2006-08-28
  • 조회 수 2370

대전서 여자어린이 성추행 잇따라

  • 2003-03-28
  • 조회 수 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