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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조회 수 1972 추천 수 12 2005.09.13 11:34:15
[보도일자 : 2005.09.13 10시]            
  
리모델링, 전용면적 30% 이내 증축 허용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되, 그 증축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을 감안해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하여 증축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통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시행규칙에서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 시 구조계획서와 지질조사서, 시방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리모델링 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5월 16일 주택법 개정 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현행과 같이(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으로 한다고 했다.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3호)




정리 : 허정환(홍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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