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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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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제53조제1항제1호)

  업무처리방법

   ☞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자체점검결과 지적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을 적용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소화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다.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라.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바. 소화배관의 밸브를 차단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위 각목 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3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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