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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조회 수 2522 추천 수 13 2004.09.24 17:43:55
담 당 자 김용환 전자우편 yh0529@moct.go.kr
등록일 2004/09/24 조회수 192
담 당 부 서 주거환경과 전 화 번 호 02-504-9136  
제 목  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대폭 강화된다

내 용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구조안전 검토를 강화하며, 증축의 범위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4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지금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단순한 주택 개,보수의 확대개념에 불과하여

신축과는 달리 약식설계(구조계산서 생략)와 단순감리(설계자에 의한 비상주 감리)가 허용되고, 안전진단의무도 생략되는 한편, 증축 범위도 별도로 제한 일반건물은 10%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신축으로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대거 추진됨에 따라 주택의 안전확보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금번에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 먼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금지된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체(골조)의 잔존 수명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붕괴의 위험이 크고 구조체 보강시 보강비용이 과다소요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금지된다.

2. 리모델링 증축범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기능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증축 범위를 각 세대의 연면적(전용면적)의 10분의 2 이내로 하되, 각 세대별로 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행 건축법상 일반건축물은 10% 이내로 증축범위를 제한)

아울러 리모델링시 증축이 가능한 범위를 복도 및 발코니를 전용면적화 하는 수준으로 제한하여 터널 형태의 평면구성 및 주차여건 불량 등 주거환경 악화를 최소화하였다.
(증축범위에 계단실, 지하주차장 면적 등 공용면적은 제외됨)

3. 구조안전검토가 대폭 강화된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체의 구조성능 검토와 보강공법, 신규부분과 기존부분의 접합, 시공후 접합부 균열발생 방지 등 신축주택에 비해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리모델링 허가신청시 구조계획서(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은 구조계산서 포함), 시방서, 기존 골조 존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구조안전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리모델링은 주택의 개, 보수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신축주택과 달리 배치도, 평면도 등의 기본설계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구조안전의 검토가 부실하여 리모델링 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었음

4. 리모델링에 대한 감리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설계자에 의한 비상주 단순감리가 가능하므로 시공 부실이 우려되고 공사중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신축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감리를 하게 하고 구조기술사의 비상주 감리도 추가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하였다.

주택건설공사는 모두 상주감리
- 300세대 이상 : 건기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 300세대 미만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

5. 사업주체의 기간시설의 설치부담 범위를 축소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시 기간시설의 설치부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선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간시설까지 설치하도록 강요하여 사업주체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해 주택건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간시설에 한하여 사업주체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주거환경과 김용환 02-504-9136 yh0529@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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