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http://www.apttotal.com/law/thqkd_qufvy4.htm<<<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ㆍ비상경보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고시제2004-6호]>>>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외에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고시제2004-23호>>>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등) ①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1의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8항 내지 제20항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관련)

공동주택 4층이상 10층이하 :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지침.고시.예규의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참조>>>
<<<링크는 시행령 별표4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142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615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444
27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관리규정을 _관리소장 손배 file 2007-12-04 2921
272 하자심사․분쟁 조정비용 고시 file [3] 2011-04-17 2912
271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 2003-04-29 2910
270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노동부 질의내용 file 2004-07-22 2905
269 2010년 제13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최종안) file 2010-07-15 2902
268 임대아파트 관리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한국일보] [1] 2003-01-08 2902
267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file 2007-08-02 2897
266 “나가 주세요” 60대 경비원의 ‘시린 눈물’ 2007-01-04 2892
265 승강기 안전 『이제는 보수품질우수업체가 책임진다』 file 2006-11-23 2887
264 아파트 층간소음 내년부터 규제 [한계레] 2003-01-17 2873
263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file [1] 2007-05-22 2868
262 승강기 안전사고 종합대책 수립.추진계획-산업자원부 보도자료‘07년 3월 8일(목) file [1] 2007-03-18 2855
261 2007년 공동주택 법&#8228;제도 이렇게 바뀐다. (한국아파트 신문 06.12.27일자 5면 게재) file 2006-12-29 2844
260 주택법개정법률(법률8383호 070420) file [1] 2007-05-03 2836
259 주택법_개정_업무지침[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file [17] 2006-03-08 2836
258 주택법시행규칙개정_부칙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1] 2007-04-09 2832
257 100305(석간)_공동주택관리_선진화_방안_공청회(주택건설공급과) file 2010-03-08 2831
25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_2006.2.24개정 2006-03-13 2816
255 영리목적 아닌 최소의 실비만 받는 단지내 ‘헬스장’운영 불법 아니다 [1] 2003-06-20 2811
254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file 2007-05-10 2796
253 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file 2008-07-25 2794
252 옥상문자동개폐장치 2005-10-18 2792
251 신규 공동주택에 CCTV 설치 의무화 등 file 2010-12-29 2791
250 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및기술기준고시제정(안)입안예고 file 2007-10-04 2789
249 17개 공사 하자책임기간 1년씩 연장, 20개 추가/내년부터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 공개 의무화 file [12] 2006-10-26 2788
248 경매아파트 체납관리비 조정결정 [출처-아파트관리신문] 2003-07-28 2787
247 인수위 '아파트 후분양' 검토 [한계레] 2003-01-17 2785
246 주택관리사(보) 1962명 합격 2002-12-26 2765
245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2004-08-11 2760
244 경남부산전지역아파트계단청소용역전문업체 2006-01-29 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