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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대폭 강화로 아파트 지원 ‘유명무실’  1년 이상 근무한 고령자가 전체 근로자의 42% 넘어야 해당  


아파트관리신문-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그동안 아파트에서 고령의 경비원·관리직원 채용시 활용해 왔던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놓여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와 각 지역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최근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과 관련해 매분기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수가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제3호에는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이번에 관련 법령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기존에는 지원대상 고령자에 대한 기준과 지원기간이 없었다.

특히 장려금 지원을 위한 고령자의 기준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의 6% 이상이었으나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업으로 분류돼 1년 이상 근무한 고령자가 전체 근로자의 42%를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 올 3월 10일분부터 고령자가 전체 근로자의 42%에 미달하는 상당수의 아파트에서는 장려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42%를 초과해 장려금을 계속 받는 단지도 대부분 금액이 대폭 줄었고, 그나마 5년 후에는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B아파트의 경우 분기당 56만2천여원의 다수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해 왔으나 최근 신청한 올 2/4분기 장려금은 부지급 결정대상 사업장이 되어 전혀 받지 못 했다.

이와 함께 인천 연수구 D아파트와 안양시 S아파트 등 고령자가 몇 명에 불과했던 대부분의 아파트는 고령자 지원기준 비율에 미달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그동안 분기당 26만5천여원을 지원 받았던 서울 강서구 T아파트는 2/4분기에 6만5천여원만 받게 돼 지원 금액이 75%나 감소했다.

서울 노원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개정 법령에 의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못 받거나 받아도 금액이 대폭 줄어 아파트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는 유명무실화 됐다.”며 “아파트 관리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고, 정부시책에 따라 고령자를 많이 채용했는데 이제 와서 장려금 혜택을 줄인 것은 당초 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K구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므로 고령자 채용을 특별히 촉진할 필요가 없어 기존에 비해 혜택이 줄도록 법령이 개정된 것”이라며 “지난 99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므로 다른 업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답변했다.


2004년 09월 06일 (55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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