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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건교부

조회 수 2231 추천 수 14 2003.12.01 00:58:44
연합뉴스  보도자료  



[중앙행정] - 건교부, 아파트 관리실태 일제 점검
[건설교통부] 2003-11-17 18:24:00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한달 동안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
의 교량(100m이상), 다중이용시설(5000㎡),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총 3만595개의
시설물이 대상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이행여부, 설계도서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점검과 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안전진단업체에 대해서도 기술
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여건 미달여부 등을 점검하고 특히 보수. 보강이 요구되는
취약시설물 12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보수. 보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


건교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적격 안전진단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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