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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조회 수 2715 추천 수 11 2003.08.28 17:08:25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서울시가 그동안 아파트 등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됐던 발코니를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시 추진중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그동안 감시,감독 소홀로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온 서울시가 뒤늦게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최근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서울시,건설교통부, 건축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주요 협의 안건으로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도 이러한 내용의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건교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새시를 하거나 커튼월(주로 유리를 사용한 비내력 칸막이벽)을 시공, 발코니를 실질적인 거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단 전면부가 절반 이상 트인 발코니는 현행대로 서비스 면적으로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 개조가 이미 상용화된 데다 예전과 달리 발코니의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된 만큼 더 이상 불법 건축물이 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풍압이나 진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코니를 바깥으로 돌출시키지 않고, 건물 외벽 전체를 유리벽으로 시공하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급증한것도 이유”라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발코니가 재산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달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 ‘불법개조 발코니에 대한 강력 단속 방침’을 전달한 건교부는 시의 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80년대 건축법에는 발코니를 창문으로 막으면 바닥면적에 삽입토록 규정했으나 시의 건의에 따라 88년 시행령을 현행처럼 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해 서울시내 아파트의 60% 이상을 불법건축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시 80년대 건축법으로 돌아가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했다.

이처럼 건교부의 개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다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집값이나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3.08.01 09:1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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