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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

조회 수 2904 추천 수 21 2003.04.29 13:47:01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bs/20030420/hankook/hk2003042065649.html경제 > 한국일보 2003년 4월20일 오후 6:52  

[재경부]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  
주민들 "갑자기 웬 세금이냐" 반발 거세
내년 1월 1일부터 외부 용역회사가 관리하는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가구 당 3,000~5,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위탁관리가 시작된 이래 20여년간 부과 않던 세금을 갑자기 징수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외부 용역제공 업체들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의 경우내년부터 자동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초 2001년 7월부터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시행을 올해말까지 유보하고 부과대상도 전용면적 25.7평 이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아파트와 주민 자치단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면세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세 적용대상 아파트는 전국 520만 가구(2001년 기준)의 20% 정도인 110만 가구”라며 “부가세 부과로 인한 관리비 인상요인은 40평형 아파트의 경우 3,500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서울의 경우 전체 2,53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39.4%인 998개, 부산은 526개 가운데 58.9%인 310개 등 전국 아파트 단지의 절반 가량이위탁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관리비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경비원, 관리소 직원 등에 대한 급료, 각종 수당, 관리실 사무용품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받는 돈으로부가세법상 면세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정부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가뜩이나 어려운시기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서울 등대도시와 달리, 일산ㆍ분당 등 /신도시의 경우 80~90%가 위탁관리를 하고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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