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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 형사처벌 검토

조회 수 2249 추천 수 9 2003.08.07 11:44:53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5/005000000200305141527970.htmlhome > 사회

편집 2003.05.14(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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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 형사처벌 검토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TV(CCTV)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검토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시.군.구청간 합동점검반을 편성, 현장에 직접 나가 CCTV설치, 작동상태 등 제반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기존 CCTV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선명도가 높은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파출소장이 참석, CCTV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증설 및 유동식 CCTV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 등의 CCTV 점검요령 숙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교양지도키로 했다.

경찰청은 일제점검후 수용차량 30대를 초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상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작동상태가 불량한 경우 행정지도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작년 분석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는 전체 아파트 대상 1만4천168개소 중 기준대로 설치한 곳은 1만75개소, 설치되지 않은 곳은 434개소, 기준 수량이 부족한 곳은 3천659개소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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