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조회 수 2392 추천 수 0 2009.01.10 18:45:2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12. 19. 소비자가 발코니 창호공사(발코니 새시공사) 계약 후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제정을 승인*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08. 2. 29.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청구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그동안 창호공사업계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음


 - 또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임의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도 책임을 회피하여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발코니 창호공사관련 피해구제 소비자상담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1월

소비자상담

706

1,165

1,165

834

438

                                                                       (단위 : 건)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에서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적정 위약금* 지불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단, 총 공사금액 10% 이내)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실 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하자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체시공이나 차액환급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사업자들이 널리 사용하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할 계획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6263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5769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6593
243 아파트 변압기 고장, 350가구 난방 등 중단 2003-02-03 2863
242 신규 공동주택에 CCTV 설치 의무화 등 file 2010-12-29 2862
241 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및기술기준고시제정(안)입안예고 file 2007-10-04 2854
240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2007-11-13 2825
239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file 2007-08-07 2805
238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file 2006-09-09 2796
237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대폭 줄어든다 file [1] 2004-03-24 2795
236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안내 [1] 2007-06-24 2794
235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임대의무기간,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file 2002-10-11 2793
234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2003-08-28 2789
233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노동부 회신내용 file 2004-07-22 2786
232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2-03 2779
23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file 2004-06-17 2776
230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비 횡령 사건 “광산구의원 개입” 의혹 [1] 2003-04-16 2770
229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_수원지법 성남지원[출처-한국아파트신문] 2008-03-24 2766
228 ◈제 3회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공고◈ 2006-09-09 2766
227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file [1] 2007-05-14 2764
226 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정·고시 - file 2010-07-07 2761
225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2003-04-18 2756
224 최저임금_20050906112109134---그림을 크릭 한 다음-->다시일반크기로확장하여... file 2005-10-21 2746
223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제도화 등 file 2007-08-02 2743
222 승강기종합정보센터_2008년 1월 4일부터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3일 이내에 관리원에 고장통보 2008-01-06 2740
221 금년부터 달라지는 고용안정지원금 file 2007-01-12 2735
220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양도소득세,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file [1] 2002-10-11 2732
21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7-11-13 2726
218 하자분쟁조정 신청방법 안내 [3] 2011-04-17 2725
217 아파트관리 도급제 추진...한국일보 [1] 2002-09-06 2722
216 아파트 단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업체(무료)소개 2007-04-04 2719
215 지로공과금 납부 자동화기기로...또 이 달말에는 아파트관리비를... 2003-04-16 2716
214 주택법개정_2010년4월5일_신구조문대비표 file [1] 2010-05-28 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