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번호   1078 조회수  
등록일자   2007/04/26
입법예고기간   2007/04/26~2007/05/20  
담당부서   건축기획팀  
전화번호   02-2110-8540  
담당자    구분   시행규칙  
E-mail    pepsy@moct.go.kr

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    07042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첨부파일 2    070426 설비규칙 공고.hwp
첨부파일 3    001 규제영향분석서.hwp
내용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156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분야 전문가의 협력을 받도록 하여 에너지의 효율화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먹는물용 배관설비를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배관자재 활용 및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하며,
설계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보완하여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사항에 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를 추가하고,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협력하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는 건축사의 총괄하에 건축설비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나.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전문가의 자격·협력절차·내용·제출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다. 배수용 배관설비 설치기준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조건이 명확하도록 정비함(안 제17조 제2항 제2호)

라. 먹는물용 및 소화용 배관설비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배관·공법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통합배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18조 제2호)

마. 설계자는 필요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에너지절약 등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규제영향분석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팩스 02-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입법예고한 제정안의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전화 02-2110-8547, FAX 02-503-73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6013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5501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6355
333 주택관리업자및사업사선정지침부칙_고시안(2012.13) file [5] 2012-12-17 5458
332 아파트 경비원 2015년부터 최저임금 적용(2012년도 90%적용) [138] 2011-11-07 5400
331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file [12] 2012-08-28 5298
330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file 2014-08-12 5246
329 2012년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ㆍ제도 [5] 2012-05-29 5225
328 주택법시행규칙(2012.3.16 일부개정, 2012.3.17 시행) file [52] 2012-04-19 5107
327 승강기 격층운행땐 전기료 月23% 절약 [163] 2003-03-28 5099
326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file 2007-05-14 5085
325 주택과리사등의 직인 신고 관련 [1] [162] 2006-03-08 5068
324 140515-주택법령 3단 비교표(2014_ 4_25 현재) file 2014-06-17 5056
32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_2012.7.26시행 file [5] 2012-07-23 5029
322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2011.11.7(감단근로자2014년까지90%적용) file [6] 2011-11-09 4993
32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19920호, \07.2.28. 공포) file [151] 2007-03-05 4911
320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년 1월 6일) file [90] 2011-04-17 4900
319 하자 여부 판정기준_개정 : 위원회 기준 제03호(2012.02.16) file [8] 2012-04-19 4896
318 산업용 PDA 이용한 불법주차 단속기 입니다. file [5] 2011-04-22 4865
317 공동주택 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10㎝에서 120㎝로, 간살 간격은 15㎝에서 10㎝로 강화 [5] 2002-12-26 4602
316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12.21, 일부개정] [1] [4] 2011-12-21 4451
315 하계 변압기 Pick 부하관리 점검 2004-07-23 4362
314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file 2008-02-28 4276
313 [보도해명]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내임 file [161] 2005-07-21 3990
312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건교부보도자료(050914) file [138] 2005-10-21 3904
311 공동 안테나로 위성방송 시청 가능해 져 file [133] 2007-11-06 3736
310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장마철 승강기 안전관리 요령 [1] 2007-06-29 3683
309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서버를 이전중입니다. 2018-06-01 3630
308 보도자료(주택관리사보시험위탁_20060410) file [77] 2006-04-14 3621
307 아파트명칭변경판례 file 2007-05-03 3619
306 소화기 및 피난기구의설치기준-아파트의경우 각 세대에 배치 및 공기안전매트 단지비치 2004-09-17 3584
305 소방시설관리사 2004-09-12 3578
304 바리케이트 싸게 팝니다~!!(G20 정상회의때 코엑스에 납품) file [4] 2011-09-23 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