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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1558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포·시행일자 : '07.4.11 공포(4.12부터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ㅇ 후분양제 실시 연기
ㅇ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마련
ㅇ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의 유효기간의 만료('07.4.18)됨에 따라 3년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