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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_규제개혁위원회본회의결과(177차)070118
<분과위 심의결과대로 원안의결>
①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 보완 : 원안동의
②사업주체의 동별 입주현황 통지요건 보완 : 비중요규제
③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등 변경 : 원안동의
④자치관리단지의 주택관리사 충원 : 15일 이내의 충원기간을 30일 이내로 개선권고
⑤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공개의무 : 시행령 56조의 관리비부과내역은 세대별 부과내역과 단지 전체에 부과된 금액을 세대별로 배분한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중 세대별 부과내역은 공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권고
⑥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 : 원안동의
⑦유치원시설의 용도변경 제한 : 원안동의
⑧주택관리사보 선발방식 및 시험과목 조정 : 시험과목의 조정은 원안동의, 선발방식에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것은 철회권고
⑨소음유발행위 허가시 동의요건 구체화 : 소음유발행위허가시 동의서에 기재사항 중 발생예상소음정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⑩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보완 : 원안동의
<분과위 심의결과대로 원안의결>
①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 보완 : 원안동의
②사업주체의 동별 입주현황 통지요건 보완 : 비중요규제
③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등 변경 : 원안동의
④자치관리단지의 주택관리사 충원 : 15일 이내의 충원기간을 30일 이내로 개선권고
⑤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공개의무 : 시행령 56조의 관리비부과내역은 세대별 부과내역과 단지 전체에 부과된 금액을 세대별로 배분한 내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중 세대별 부과내역은 공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권고
⑥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 : 원안동의
⑦유치원시설의 용도변경 제한 : 원안동의
⑧주택관리사보 선발방식 및 시험과목 조정 : 시험과목의 조정은 원안동의, 선발방식에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것은 철회권고
⑨소음유발행위 허가시 동의요건 구체화 : 소음유발행위허가시 동의서에 기재사항 중 발생예상소음정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권고
⑩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보완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