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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조회 수 2763 추천 수 11 2004.08.11 15:54:12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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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90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해 온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을 위한 『제8회 주택 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오는 11.21(일) 시행한다고 8. 4(수)공고함.

ㅇ 응시원서는 10.11(월)부터 10.15(금)까지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교부하고 접수를 함. 다만, 부산·대구·전남은 10.18(월)부터 10.22(금)까지 교부하고 접수함.

ㅇ 시험장소는 11.8(월), 합격자는 12.30(목)에 각 시·도 또는 시·군·구청 게시판을 통해 발표 예정임.

동 자격시험은 종전과 같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며, 1ㆍ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금년도부터는 응시자의 편의와 답안에 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시험문제지 및 정답 초안은 11.22(월) 발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정답을 최종 확정하여 12.9(목)에 건설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됨

건설교통부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의 고급화를 위해 다음 시험을 시행하게 되는 06년부터는

- 1차 및 2차 시험을 분리시행하고 2차 시험은 논술식으로 시행하는 방안
- 1차 및 2차 시험과목중 시설관리과목을 추가하는 등 과목수를 조정하는 방안
- 전문시험시행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 등 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강구 중임.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소장이 될 자격을 얻게 되며, 그 동안 7회에 걸쳐 20,84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8,500명이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음

응시자 주의사항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시·도 및 시·군·구청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붙임 :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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