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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재산세 크게 오른다..한국일보

조회 수 2006 추천 수 22 2002.09.06 21:52:41
http://search.hankooki.com/search/htdocs/search/search.api?공동주택;all;http://www.hankooki.com/hk/200209/h2002090619361910510.htm투기지역 재산세 크게 오른다

행자부, 과세차등화 검토


앞으로 국세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지역 등 수도권 일부 투기지역의 재산세가 크게 올라 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6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일환으로 재산세에 대한 과세를 차등화해 서울 강남구 등 부동산 투기지역의 재산세 가산율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투기지역내에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결정시 건물시가 표준액의 가산율을 1~1.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의 재산세를 지역별로 차등화 할 수 있는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항목의 산정비율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2~10%로 되어있는 가산율을 1~1.5%포인트 올리게 되면 재산세액은 3%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되며 여기에 표준액 산정항목을 신설하면 투기지역의 보유세가 크게 올라 보유세가 일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3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는 신축건물에 대한 기준가액도 1㎡당 16만5,000원에서 소폭 상향조정키로 해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재산세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행자부의 재산세 조정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차례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에서 상향조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더라도 향후 정국 상황과 차기 정부,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그 수준이 변화할 수도 있어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입력시간 2002/09/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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