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시설 관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위탁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입주자 대표회장이
아직까지 주40시간 협의를 보류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안으로(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주 40시간
하는것처럼 하자고 말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협의아닌
협의식으로 종용 하는데, 소장 또한 거부 할수없어 직원 들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
힘없는 저희는 그만 두지 않는한 동의 할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퇴사후 구제(금전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적용 회사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3년 이내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별로 근무시간을 노트에 메모해 두시면 입증자료로서 참고가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