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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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아파트 직원인원수는 7인이며, 직원마다 근무연수는 틀리지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7년차 가까이 근무하고 있읍니다. 처음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서명날인(동의)를 하고 입사를 하였읍니다.
당아파트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명시된 문구는 [직원의 임금은 기본금과 제수당 및 퇴직금 등을 합하여 100%로 월급제로 한다.]의 연봉제로 하고 있읍니다. 입사기준일로 매년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서명날인 하고 계약 체결 하였읍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근무자는 사직서를 제출한적이 없으며, 사용자측에서 사직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읍니다. 또한 급여 지급대장에는 퇴직금 계정이 있으며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되고 있읍니다.
위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동의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여?
2. 퇴직금을 받는다면, 소급하여 다 받을수가 있는지여?
3. 퇴직금을 받는다면, 처리절차를 간소화해서 할수 있는방법은 있는지여?
4. 사용자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 을시에 법의 제재가 있는지여?
5. 퇴직금 계산시에 연차수당과 함꼐 같이 계산되는지여?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쾌하게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현행법규상 두가지 사례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하나는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와 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을 하여 이를 회사가 승낙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월급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정식으로 받으려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전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