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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직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에는 직원이 2명(경비원)이라면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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