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5년도 방화관리자 협회비가 고지되어 문의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42조에 의한 협회의 회원으로서 소방기본법 제44조및 정관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납부하여야할 회비로 공문발송이 되어 접수하였습니다.
협회비를 꼭 납부해야하는지 ?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가 되는건지?
동대표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지 안냐면서 결재를 안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법조항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기본법에 근거하여 협회가 설립되고 협회 운영은 회원인 방화관리자 등의 회비로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비 미납을 이유로 벌칙규정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법률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납부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아래는 소방기본법 내용입니다.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42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화관리자·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43조 (협회의 정관) ①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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