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재 문답 - 노무.산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450
◎ 이름:노무초보
◎ 2004/10/6(수)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의 산출방법좀 알려주세요^^.
◎ 2004/10/6(수)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의 산출방법좀 알려주세요^^.
2004.11.01 15:43:05 (*.152.208.43)
* 주.소정근로시간 : 5일(월-금) × 8시간 + 4시간(토) + 8시간(일) = 52시간
* 1년(365일 기준) : 4주 × 12월 = 48주 = 336일(48주×7일)
→ 365일 - 336일 = 29일 = 4주 1일(29일÷7일)
→ 48주 + 4주 + 1일 = 52주 1일 = 365일 = 1년
* 월.소정근로시간 : 52시간(주) × 52주 + 8시간(1일) = 2,712시간/년
→ 2,712시간 ÷ 12월 = 226시간
* 1년(365일 기준) : 4주 × 12월 = 48주 = 336일(48주×7일)
→ 365일 - 336일 = 29일 = 4주 1일(29일÷7일)
→ 48주 + 4주 + 1일 = 52주 1일 = 365일 = 1년
* 월.소정근로시간 : 52시간(주) × 52주 + 8시간(1일) = 2,712시간/년
→ 2,712시간 ÷ 12월 = 226시간
2004.11.26 15:16:01 (*.75.197.59)
1주일 : 40시간(월~금:1일-8시간) + 4시간(토) + 8시간(유급: 일요일) = 52시간
52시간 / 7일(1주일) x 365일 / 12개월 = (월) 225.95시간 * (월)약 226시간
52시간 / 7일(1주일) x 365일 / 12개월 = (월) 225.95시간 * (월)약 226시간
2005.02.19 00:12:43 (*.207.73.93)
안녕하세요?
소정 근로시간의 계산 방법은 상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입니다. 그러나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주 임금 지급은 52시간 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52시간 x 52주로 할 수 있어 2,704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52주 x 7일은 365일이 아니라 364일이 되므로 1일(8시간)을 2,704시간에 더하면 2,712시간이 되어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26시간이 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대행 02-514-8007)
소정 근로시간의 계산 방법은 상기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입니다. 그러나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주 임금 지급은 52시간 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52시간 x 52주로 할 수 있어 2,704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52주 x 7일은 365일이 아니라 364일이 되므로 1일(8시간)을 2,704시간에 더하면 2,712시간이 되어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26시간이 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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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시간은 평균개념으로서 365(년일수)*12(1년의 개월수)/7(1주일의 일수)=4.345주(1개월평균)이고 여기에 1주일의 소전근로시간인 52시간을 곱하면 즉 4.345 * 52 =225.9 가 됩니다
굿모닝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