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에게서 따로 5,400원을 받아 예수금으로 잡거나(그럼 바로 해결되겠고)
아니면 그냥 실제 공제한대로만 그대로 전표끊고 다음 급여지급시 5,400원을 더 공제
하면되고, 국민연금 납부시에 그만큼 예수금(근로자분)이 모자라겠지요. 그럼 그만
큼 가지급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음번에 더 공제하면 그때 가지급분을 정리하면 되겠지
요.
2. 보험료 공제한것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당사자가 퇴사하였도 연락처가 있으니 당연히
돌려줘야겠지요. 혹 모자란다는 말씀이면 연락해서 받으셔야겠고(이것도 당연히 주
겠죠?) 만약에 내배째라... 그런다면 맘대로 처리할수는 없는거니까(결국 잡손실처리
되야될것 같네요) 윗분과 상의하시는게 마땅하리라....
아니면 그냥 실제 공제한대로만 그대로 전표끊고 다음 급여지급시 5,400원을 더 공제
하면되고, 국민연금 납부시에 그만큼 예수금(근로자분)이 모자라겠지요. 그럼 그만
큼 가지급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음번에 더 공제하면 그때 가지급분을 정리하면 되겠지
요.
2. 보험료 공제한것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당사자가 퇴사하였도 연락처가 있으니 당연히
돌려줘야겠지요. 혹 모자란다는 말씀이면 연락해서 받으셔야겠고(이것도 당연히 주
겠죠?) 만약에 내배째라... 그런다면 맘대로 처리할수는 없는거니까(결국 잡손실처리
되야될것 같네요) 윗분과 상의하시는게 마땅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