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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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수선유지비라 든지 아니면 사무용품비중 금액에 50,000이상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부가세 10%를 주민한데 부담해야 하는건데
괜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쭈어 봅니다
공사비는 입금표만 받고 비용을 무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증빙으로서 부적합한건가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입금증 받고 무통장 해줘도 되는건지?
행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유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선유지비라 든지 아니면 사무용품비중 금액에 50,000이상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부가세 10%를 주민한데 부담해야 하는건데
괜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쭈어 봅니다
공사비는 입금표만 받고 비용을 무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증빙으로서 부적합한건가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입금증 받고 무통장 해줘도 되는건지?
행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유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 간이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으로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