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적립시에 예비비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금이란 적립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잉여금을 구분하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리규약에 보면 예비비적립에 대한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적립하더라도 한도내에서 적립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주의할 사항은 입주후 지금까지의 잉여금중 소유주몫으로 해당하는 것(임대료수입, 장기수선충당금이자수익 등)을 예비비로 적립하게 되면 추후에 세를 준 소유주와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몫에 해당하는 잉여금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면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당연히 적립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보면 예비비적립에 대한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적립하더라도 한도내에서 적립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주의할 사항은 입주후 지금까지의 잉여금중 소유주몫으로 해당하는 것(임대료수입, 장기수선충당금이자수익 등)을 예비비로 적립하게 되면 추후에 세를 준 소유주와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몫에 해당하는 잉여금은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면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당연히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익잉여금을 예비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이월이익잉여금 xx,xxx,xxx (대) 예비비적립금 xx,xxx,xxx
(대) 장기수선충당금 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