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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식물처리비 161,000 (대)미지급금
그러니까 12월말에 미지급금 처리 해놓은 금액이 1월 30일쯤에 납부됩니다
차) 미지급금 161,000 (대)제예금 161,000
매월 초에 음식물처리 부과세대를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예)1월에 입주한 세대를 1월분 관리비에 부과할려면 1월말에
차)음식물 처리비236,700 대)미지급금236,700 이렇게 부과하고
이(1월분에 부과한세대) 입주세대 263세대는 2월초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63세대를 신고한 고지서는 2월말쯤에 나옵니다
납부시: 차)미지급금 236,700 (대)제예금 23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