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D
Open ID
주택관리사(보)협회 * 중 앙 회 * 서울시회 * 경기도회 * 부산시회 * 인천시회 * 충북도회 * 충남도회 * 경북도회 * 대구시회 * 울산시회 * 전북도회 * 전남도회
업무 관련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국토해양부민원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시설안전기술공단 국토해양부 노동부 대법원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소방방재청 4대 사회보험 지식경제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원가입
입찰 정보
구인 정보
구직 정보
이용 안내
포인트신청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장기수선관리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관리신문
한국아파트신문
(차) 장기수선충당예치금 500 (대) 장기수선충당금 500
으로 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어차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간단히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당예치금의 이자수익은 별도로 이자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이자수익으로 입금된 금액만큼 적게 충당금을 예치하면 자연히 예치금과 충당금이 일치될 것입니다.
1. 2005년말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원, 퇴직급여충당예치금 10,000,000인 경우에 2006년 1월 5일 이자수익 50,000원 발생시
(차) 퇴직급여충당예치금 50,000 (대) 이자수익 50,000
2. 2006년 1월 31일 퇴직급여충당금 600,000원 설정하고 600,000원을 적립할 때
(차) 퇴직급여 6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600,000
(차) 퇴직급여충당예치금 550,000 (대) 제예금 550,000
위와 같이 처리하면 1월 31일에는 자연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예치금은 일치될 것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처리하는 이유는 퇴직급여 600,000원은 관리비로서 부과되어야 할 금액이고... 이자수익 50,000원은 관리외수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