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879
저회 아파트는 금년봄에 무허가 공사로 인하여 "시"에서 입주자 대표회장 앞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되였읍니다, 얼미전에 확인결과 관리소장은 관리비에서 과태료 부과후 가지급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관리비에서 부과 할수 잇는지요? 또한 저회 아파트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또한 저회아파트는 모 건설회사로부터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후 약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여, 보상금으로 아파트 단지에 CCTV를설치하기로 하였으나,업체선정시 입주민에게 설명회도 없이 업체를 선정하였고, 또한 준공검사도 입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준공검사가 완료 된것으로 되여있습니다,
입주민에게 설명회도 없었고 준공검사도 알리지 않고 종결된 CCTV 공사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인지요, 또한 잘못된 공사 종결이라면 ,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나요,
과태료 50만원도 CCTV 종합 상황실 건물 건축단계에서 무허가 공사로 고발되여 과태료가 부과 된것입니다, 가지급금 계정이 발생할시는 언제까지 회계처리 완결되어야 하는지요 , 표현이 부족하지만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당시 동대표나, 위탁관리 회사에서는 첵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회아파트는 모 건설회사로부터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후 약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여, 보상금으로 아파트 단지에 CCTV를설치하기로 하였으나,업체선정시 입주민에게 설명회도 없이 업체를 선정하였고, 또한 준공검사도 입주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준공검사가 완료 된것으로 되여있습니다,
입주민에게 설명회도 없었고 준공검사도 알리지 않고 종결된 CCTV 공사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인지요, 또한 잘못된 공사 종결이라면 ,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나요,
과태료 50만원도 CCTV 종합 상황실 건물 건축단계에서 무허가 공사로 고발되여 과태료가 부과 된것입니다, 가지급금 계정이 발생할시는 언제까지 회계처리 완결되어야 하는지요 , 표현이 부족하지만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당시 동대표나, 위탁관리 회사에서는 첵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성격이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에서 아파트건설 및 분양과 관련한 보상금이라면 입주민이 아닌 아파트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소유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아파트가치를 높이는데 사용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소유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겠지요.
이와는 달리 만약 입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예를 들자면 이웃 아파트공사로 인하여 입주민이 소음과 먼지로 고통을 받아 이웃 아파트건설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아파트입주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겠지요.
금액이 큰 만큼 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소유자에게 귀속될 보상금을 입주자들이 임의로 처리하였다면 나중에 법정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문제도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져야 할것입니다.
만약 아파트관리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비로 부과하여도 무방하겠지만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책이있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테지요.
자세한 사안을 알 수 없으니 정확히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발생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